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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노사, 교향악단 갈등 임시봉합…“6개월 파견연장”
[헤럴드경제] KBS교향악단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법인에 파견된 KBS 소속 단원들의 전적(轉籍ㆍ소속을 옮기는 것) 문제로 충돌했던 KBS 노사가 ‘단원 6개월 파견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KBS 소속 단원들의 파견 연장 거부로 차질이 우려됐던 KBS교향악단의 연주 활동은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14일 KBS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2일 “지난 9일 파견기간이 종료된 법인 파견 조합원 단원 전원이 9월 12일자로 6개월 파견 연장에 동의하고 파견 기간 연주와 연습을 성실히 할 것을 확인한다”는 공식 입장을 문서를 통해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이지만 일단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견 단원 67명 전원은 즉시 업무에 복귀, 당장 15일부터 정기연주회연습에 참여한다.

오는 18∼19일 예정된 정기연주회도 정상적으로 열린다.

그러나 KBS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KBS 소속 단원들의 전적 문제에 대한 노사의 견해차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이어서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KBS교향악단은 지난 2012년 9월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기존 단원들이 법인으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법인화를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당시 KBS 노사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단원들을 2014년 9월9일까지 2년간 파견형식으로 법인에 근무하도록 합의하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동시에 파견 종료 후 법인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고 단원 신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종합평가와 노사협의에 필요한 6개월간 단원들의 파견을 연장하자’는 사측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맞섰다.

사측은 파견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단원들은 재교육해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11일자로 연수원에 입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이에 노조는 총회 등 내부 논의 끝에 사측의 안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법인화 당시 체결한 노사 합의서에 따라 향후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파견 단원들의 신분 문제를 6개월 내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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