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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률 30% 육박…역대 최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3건 중 1건 꼴로 검찰과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대 초반이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 30%에 육박했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09년 4만9825건에서 작년 2만9532건으로 4년 새 40.7%나 줄었지만, 이 기간 영장 기각률은 21.4%에서 27.3%로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이미 영장 기각률이 29.4%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많이 증가했다.

2009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8만134건이었으나 지난해 18만2452건으로 약10만건이 증가했다. 동시에 영장 기각률도 2009년 2.9%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올 상반기에만 기각률이 9.0%로 나타나 2009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연말에는 역대 최고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며 “분명한 범죄 입증 전에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 방식은 부족한 수사 전문성을 강압 수사로 메우려는 경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kihun@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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