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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을 합법되는 방법 제시했는데…신청율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불법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기도내 1500여건의 불법건축물 중 채 30%가 안 되는 400여건만이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신청 건수는 400여건으로 도가 당초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불과하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효해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를 받고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당초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던 도내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 합법화가 가능하다.

경기도 주명걸건축과장은 “한시법의 종료시한이 4개월가량 남은 만큼 해당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주길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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