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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백 결함 ‘미작동’ 78.5%로 가장 많아… “전수 조사 필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근 5년간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에어백 결함관련 리콜 건수가 1050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에어백 미작동 상태가 심각함에도 이로 인한 리콜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한국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백 관련 오작동 신고현황은 한국소비자원 925건과 교통안전공단 216건 등 모두 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접수현황은 에어백 미작동이 725건(78.4%)으로 가장높았으며, 에어백 자동작동 51건(5.5%), 에어백 경고등 점등 45건(4.9%), 기타 104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운행하는 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은 현대자동차가 31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 194건(21%), 르노삼성자동차 113건(12.2%), 한국지엠 112건(12.1%), 쌍용자동차 57건(6.2%), 수입차 92건(9.9%), 불명 39건(4.2%)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제조사의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2010년 ‘마티즈크리에이티브’ 9184대, 2011년 ‘SM3’, ‘SM5’ 11만8918대, 그리고 지난 5월 ‘투싼ix’ 12만2561대 등 약 25만여대에 불과해 매우 미비 했다게 이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에어백의 결함을 조사해야하는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된 에어백 결함에 대해서 전화통화로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는 4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그동안 조사가 매우 부실했다고 전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제작결함 조사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관련단체들을 통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해야 함에도 소비자원으로 신고된 에어백 오작동 925건을 누락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변명하는데에만 급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주먹구구식 에어백 결함조사를 전면 개편하고 차량별로 에어백 등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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