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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천사 통해 단월드 간접 비판한 소설가 30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단월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 추천사를 쓴 소설가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48부(판사 석준협)는 주식회사 단월드가 소설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추천사에서 “지금도 홍단원이나 부속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범들은 대부분의 노임을 갈취당하여 영양 부족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깨달음을 가장한 가짜 스승 장문식이 그동안 재탐과 색탐에 혈안이 되어온데 대한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다” 등의 내용을 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사에서 단월드나 이승헌의 명칭이 직접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A씨와 단월드의 관계, 추천사를 담은 소설을 쓴 소설가와 단월드의 관계, 소설의 소재, 등장인물,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홍단원은 단월드, 장문식은 이승헌을 각 가리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 소설 발간 전후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단월드나 이승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추천사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승헌 또는 단월드의 관계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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