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치솟는 이혼율 대책…서울가정법원, 다음달 1일부터 ‘협의 이혼 前 의무면담제도’ 도입한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서울가정법원이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상담)제도’를 도입한다.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는 협의이혼접수 시 법원을 방문한 당사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 면담을 하게 하고, 자녀양육 안내 시에 자녀양육안내위원이 참여해 강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등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 이혼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해 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나아가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월 1~2회 가정법원에서 의무면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위원을 모집 중이다. 전문상담위원은 협의이혼 신청사유, 숙려기간 단축 필요여부 확인, 장기상담 안내 및 필요성 파악 등 의무면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의무면담제도는 지난 2012년 부산가정법원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제로 이혼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2년 12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에게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실제, 의무면담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은 3181건이었으나 이 중 34.9%에 달하는 1111건이 의무상담 후 취하됐다. 같은 기간 취학 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4912건에 달했으나 1604건(32.7%)이 취하됐다.

지난 해 2월과 5월에는 인천지법과 의정부지법이 미취학아동을 둔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5월부터는 서울남부지법이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