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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KB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20일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ㆍ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 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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