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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규제완화” 그 목소리는 어디로…
유병언 부실대출 특검 여파 잠잠
신협중앙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부실대출 의혹에 휩싸이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협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특벌검사까지 받게되면서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올해 비조합원에 대한 직접대출 허용 및 대출한도 상향을 추진해왔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지만 이들 기관과 달리 엄격한 대출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직접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단위조합과의 공동 연계대출시에도 한도가 개인 대출 3억원, 법인 대출 80억원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새마을금고(안전행정부), 수협(해양수산부) 등과 달리 신협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취임한 문철상 신협중앙회 회장도 ‘직접대출 허용 및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신협법 개정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회장은 “차별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신협을 총자산 100조원, 조합원 수 1000만명의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모신협, 한평신협 등 일부 조합이 세모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 의혹에 휩싸이면서 숙원과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대출 혐의가 포착된다면 당연히 직접 대출 등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혐의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규제 완화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에 들어가자마자 신협 비리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되고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ㆍ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ㆍ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ㆍ견책 처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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