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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위 “‘염전노예’ 체불임금 6억 넘어”…인권센터 설치 제안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염전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미지급분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전 사장이 노동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어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 노예’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원식, 이학영, 은수미 의원과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신의면 등을 방문했고 그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2월 18일 현재 553개소(노동자 424명) 염전을 점검한 결과 56명에 대한 임금 6억1475만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등 염전 종사자들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심각한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 위원회는 “염전 업주가 종사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통장에 입금한 업주도 있었다”며 “종사자가 지체장애로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통장의 돈을 업주가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는 “일제점검 후 지역장애인인권단체에 의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종사들이 확인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검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시 ▲신안군에 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신안군 인권침해방지 협의회 구성 운영(관계기관, 인권단체 참여) 등을 제안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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