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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세금면제법안…여야 2월국회 통과 합의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ㆍ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 이상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종범 의원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경북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정안 통과 저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27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대주주로 하고 있는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기 위해 경남ㆍ광주은행 등 자회사를 따로 떼어 파는 분리 매각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남ㆍ광주은행 분리가 비적격 분할로 간주돼 막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떠안게 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애초 반대 목소리를 내던 광주은행 노조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JB금융지주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구체적인 협약 수정안에 논의를 벌였으며, 상생합의서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와 금융지주 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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