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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업무 소홀로 잘못 계약 2000억원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달청의 업무 태만이나 소홀로 체결된 계약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의 A 국장은 2011년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하면서 제재시작일을 규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행함으로써 이 기간 총 9개의 부적격 업체가 모두 154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 국장은 제재가 늦어지는 기간에 제재대상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공사계약이 맺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은 생략한 채 구두보고만을 통해 담당 차장의 제재 지연 동의를 받아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입찰대리인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자격을 상실한 입찰 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무효인 입찰에 응하게 하는 등 총 121건, 675억원 규모의 계약을 낙찰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같은 건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다른 업체의 입찰 대리인으로 입찰에 응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투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 경우도 총 32건, 53억원 규모에 달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1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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