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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에 가족들 오열하자…
[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연합뉴스는 17일 오후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110호 법정의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날 판결문 요지 낭독을 마친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나가려고 일어서자 방청석 곳곳에서 조작되고 날조된 사건 집어치우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통합진보당 당직자들과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정치적 판결 그만 해라”, “에라이~ 정치판사,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외치자 법정 경위 10여 명이 제지에 나서면서 고요하던 법정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이석기 의원의 누나 이경주 씨는 의자에 쓰러지듯 기댄 채 오열했고 일부 방청객들은 피고인들에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가서다 이를 말리는 경위들과 다툼을 벌이기도했다.



피고인석에서 천천히 일어선 이석기 의원은 가족과 지지자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손을 흔들고 잠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이석기 의원은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지난 3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던 그는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긴장되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설명으로 넘어가자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정면을 바라보던 이석기 의원은 재판부를 잠시 응시했고 옆에 앉은 한동근 피고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혔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도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렸고 일부 변호인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45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에서 완승한 검찰이지만 결과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 재판이끝나자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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