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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계 카드사 불완전판매 무더기 적발
동양CP ‘무관용 원칙’ 첫 타킷
기관경고 등 중징계 불가피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속여 팔아온 신용카드사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동양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첫 사례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검사를 마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 판매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카드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를 수백건 이상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 CP 사태 이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각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적발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동양 CP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에 위배되거나 금융법 질서를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를 한 카드사에 ‘기관경고’과 임직원에 대한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슈랑스를 파는 전화상담원이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적금보다 낫다’면서 현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반면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될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다’ 등은 안내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사는 이번 검사를 계기로 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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