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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2014년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 시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이상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4년부터 미국의 종목별 거래제한(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테마주 급등락 피해방지를 위해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해외 사례와 국내 주식시장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일시 매매정지 요건이 되는 주가변동률이나 거래정지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초 가동될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EXTURE+)’에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가 탑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는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이 짧은 시간 동안 일정폭 이상의 등락률을 기록할 경우 개별 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ㆍ하한가 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당장 상ㆍ하한가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 보완책을 마련해가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상ㆍ하한가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제한폭제도는 과도한 변동성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상·하한가에 가까워질수록 제한폭으로 빠르게 수렴돼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점이 불공정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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