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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91%가 ‘CEO-이사회 의장’ 겸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90% 이상이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최근 연도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710개사 가운데 CEO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기업은 91.4%인 649개사에 달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부분 재벌사들의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CEO가 아닌 내부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곳이 6.1%인 43개사였고,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곳은 2.5%인 18개사에 그쳤다.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18개사도 금융기관이거나 공기업, 또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18개사 가운데 4곳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전북은행이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 양자의 분리선임을 권고한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다. 이 규준의 준수 여부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셈이다.

또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CEO-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가 중시되는 증권ㆍ보험 업종의 경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대신증권 등 4개사가 18개 기관에 포함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 또는 과거 공기업이었던 포스코 등을 제외하면 CEO와 이사회 의장이 제대로 분리된 상장사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세계 최대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기관투자자주주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S&P1500 구성 종목 중 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한 기업은 작년에 46%에 달했으며 그 중 53%는 독립된 사외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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