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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 최류탄을 투척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회의장 내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았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시절에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 상황에서, 19대 국회 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과 공천, 후보자 등록 등 총선 일정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3일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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