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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빚 갚으려 친구 성매매 내몰고…
“뒷일은 나몰라라” 어처구니 없는 10대들
정신장애3급 초교동창 유인
남성 수십명과 성관계 강요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신지체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성매매시킨 10대가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신장애(3급)가 있는 초등학교 친구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한 A(17ㆍ여)양와 A양 남자친구 B(29ㆍ대리운전기사)씨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강요 등)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 C(30)씨 등 21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B씨와 함께 초등학교 동창인 D양에게 전화를 걸어 “맛있는 것을 사 줄테니 집을 나오라”고 유인한 뒤 구로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 수십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

B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을 유인했고 A양은 남성들과 직접 통화해 여자임을 확인해 준 뒤 이들을 모텔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2월 13~17일까지 1주일간 D양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25명. A양과 B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집으로 돌아간 D양을 다시 불러내 이달 9~17일까지 1주일간 20여명의 남성들과 또다시 성매매를 시켰다. 피의자들은 2주에 걸쳐 D양을 성매매시킨 대가로 총 450만원을 챙겼다.

A양은 D양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하루에 최대 4회나 성매매를 시켜 D양이 “몸이 아프다”며 애원했지만 A양은 무시했고 계속 D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D양과 연락이 닿은 D양 언니의 신고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1년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성매매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지난 7월께 친구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곧 동거에 들어갔다.

A양은 B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3000만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직접 성매매를 하며 남자친구의 빚 청산에 나섰다. 하지만 혼자 빚을 감당하는 건 무리였고 이로 인해 고민하다 가끔 연락하던 초등학교 친구 D양을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휴대폰 통화ㆍ문자 기록을 분석해 성매매한 남성 2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40대 남성들로 대학생, 은행원, 요리사 등의 직업을 가진 남성이었다.

경찰은 피해ㆍ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한편,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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