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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1년 전에 이미 알았다’…재벌 총수 사찰 의혹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의혹 조사과정에서 청와대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지난해 1월 정부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장 전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주재한 당시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덮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 전 주무관의 진술 내용은 정부 보고라인을 거쳐 청와대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직접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청와대가 사실을 알면서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다.

공교롭게도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뒤 그에게 ‘경제적 지원’이 잇따랐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8월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0만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최 전 행정관의 지시사실을 폭로하려는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려 금품을 건넸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단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누구의 주도로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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