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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피싱 주의보, 친구인 척 접근 6백만원 뜯어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스마트폰 메신저앱 ‘카카오톡’으로 친구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600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한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자영업자 장모(52)씨는 돈을 입금한 뒤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게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친구를 사칭한 용의자는 장씨가 돈을 송금하자 바로 인출해 달아났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의 한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 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이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톡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상태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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