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인 3명 중 1명인 한창수(21) 씨는 “선거권은 만 19세가 되면 주어지는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주어지는 것은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제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청년층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씨는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피선거권행사연령을 만 18~23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엔 만 19세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이 유럽보다 미흡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까지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청년 문제와 의지의 반영 구조가 나이로 제한돼 있는 부당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