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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초산 가오리 유통 ‘충격’…화상·안구장애 유발 ‘독극물’
인체에 해로운 과다한 농도의 빙초산에 가오리와 오징어 등을 절어, 3500톤이나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려 전국 냉면집이나 중국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대표정모(35)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와 B사는 2008년부터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육질을 연하게 하고 무게를 늘려 최근까지 3122톤(시가 144억원)을 전국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같은 기간에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여 신맛을 낸 뒤 자연발효시킨 것처럼 속여 전국의 냉면집에 부재료(고명용)로 188톤(14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오징어의 경우 인산염에 담가 최대한 중량을 늘린 뒤 여러 차례 물을 바르는 속칭 ‘물코팅’을 통해 10∼30%의 중량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리 신맛을 내기위해 사용한 빙초산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순도 20% 초과시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A사는 빙초산을 첨가한다는 내용을 포장지에 표시하지않고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고 해경은 밝혔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안구장애를 유발한다. 한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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