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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명숙 측근’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인 S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S씨의 주거지를 22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한 대표 측근이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주 완산구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 4월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측은 지방 검찰 단위가 아닌 서울지검이 이 사건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피수사의뢰인들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범죄지가 서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돈을 준 P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S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P 씨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인물이다. 앞서 주간동아는 P 씨가 “한 대표 측근 S씨가 (한 대표가 재판에서) 결과가 잘 나오면 대표가 되고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 5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줬다”고 보도했다.

P 씨는 또 S씨와 함께 한 대표를 두 차례 만났으며 전 열린우리당 H 의원의 소개로 한 대표 측근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수사의뢰도 이뤄진 만큼 수사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 “한명숙 대표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도 아니어서 한 대표를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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