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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사면 돈 빌려준다고 사기친 일당 검거
서울 광진경찰서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겠다며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게 한 뒤 물건을 가로 챈 한국총책 A(35)씨 등 일당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판매보증서 1매당 500만원, 스마트폰 1대 400만원 당일 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연락해 오는 이들에게 “월 2000만원 이상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며 지정해 둔 전자제품매장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할부 결제하도록 유인한뒤 피해자들이 결제한 뒤 나가면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물건을 빼돌렸다. 피해자들은 해당 매장이 협력사이며 결제는 알아서 취소시켜 줄 것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빼돌린 물품을 중국에 팔아 넘겨 노트북은 1대당 100~120만원, 스마트폰은 50~85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피해자 543명으로부터 총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총책을 검거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영업팀, 물품 처리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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