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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에 미쳤다’ 아내 살해 5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교회 일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이튿날 아침 아내가 여전히 화를 풀지 않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모 교회에 다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리에 푹 빠진 A씨의 아내 역시 가족들에게 전도를 열성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회에 다니기 싫다”는 남편 A 씨에게 “이제 곧 때가 온다. 왜 그렇게 태평하게 있느냐”며 다그치는 등 심하게 몰아세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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