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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흡연과태료 10만원 ‘통일’
거리·공원등 금연구역 대상
市, 각 자치구에 지침 하달

강남대로 등 서울 전역의 흡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통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서울 전역의 흡연 과태료가 10만원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모든 자치구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중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공원이나 광장, 쉼터 등 1899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이 중 특이하게 강남대로의 서초구 구간(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9번 출구 약 934m 구간)을 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석 달간 시범 운영한 뒤 6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건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강남대로의 일부를 서초구와 함께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강남구는 뒤늦은 이달 23일 강남대로 강남구 구간(신논현역 5번 출구~강남역 12번 출구 약 934m 구간)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대로 일부(서초구 구간)만 부과되면 시민 혼란이 초래되고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4월부터 석 달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강남구는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서울시에 강남대로 흡연 과태료 금액을 일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구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등 9곳은 5만원, 나머지 16곳은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가 서울 곳곳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난 2010년 1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일치시켜 달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시 조례에 따라 지난해 3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3곳, 지난해 9월 시 공원 20곳, 11월 버스중앙차로 339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간접흡연 피해 장소에 대해 10만원 이하 흡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법 개정 2년 만에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85곳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자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한편, 서초구 관계자는 “흡연 과태료 금액의 액수보다는 간접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과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 아직까지는 오는 6월부터 흡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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