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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이혼 요구하는 아내 유두 잘라 삼킨 엽기男 등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28) 씨. A 씨는 탈북 새터민이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이었던 조선족 출신의 남편 B(48) 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셨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각종 폭력도 일삼았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B 씨와 A 씨는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내 B 씨는 책상 서랍에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A 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그대로 삼켰다.

A 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주점서 “흡연 자제”요청에 흉기 난동

○…인천 계양구 동양동의 한 주점에 있던 A(34) 씨. A 씨의 옆에는 아이가 있었다.

이때 B(41)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이 아빠인 A 씨는 B 씨에게 “아이가 있으니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시비 중 B 씨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A 씨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를 받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이유로 아이 아빠와 시비가 붙자 병을 깨뜨려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마트서 여성 도둑촬영하다 덜미

○…A(22) 씨는 대형마트 화장품 판매대 등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 몰래 접근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

지난 18일 오후에도 비슷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1층 매대에서 A 씨는 종업원 B 씨와 손님을 슬쩍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경찰은 A 씨의 스마트폰에서 대형마트 여종업원을 비롯해 여고생 등을 촬영한 동영상 4건을 확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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