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 2011년 연예계 법률사건 베스트5
아쉽지만 2011년도 거의 저물어갑니다. 올해도 많은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프로그램들이 쏟아져서 팬들의 사랑도 받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올 한해 연예계 뉴스 중에서 특히 법률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슈들을 1위에서 5위까지 순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위 세상을 바꾼 ‘도가니’
2005년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교직원들에 의한 장애아 성폭행이 벌어집니다. PD수첩에서 폭로했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약자들의 신음소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묻혀지게 되지요. 하지만,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공유의 영화 ‘도가니’가 꺼져버린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불충분한 처벌과 무관심을 틈 타 복직도 하고 돈도 벌고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그 ‘악마’들은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은 법이 없다고 하고 검찰은 법원을, 법원은 검찰을 가리키며 서로 ‘네 탓이오’ 작대기를 날렸습니다. 경찰과 국회의원들은 다시 조사하겠다고 난리였지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말하면서 언제나 권악징선(勸惡懲善)을 보게 되는 씁쓸한 사건입니다.

▶2위 이지아·서태지 이혼 사건
이지아, 서태지가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결혼하고 또, 이혼까지 하여 부부관계는 일단락되었으나,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55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많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더 이상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죠. 시작은 메가톤급이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이혼사유 발생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제도만 잘 알려주었고, 뉴스가 터진 시기에 대한 음모론만 난무했네요. 




▶3위 최효종 집단모욕죄 고소 사건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하라’라는 말을 하여 집단모욕죄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고, 개그맨 최효종은 개콘의 인기코너 ‘사마귀유치원’에서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강용석 의원은 자신에게 인정된 집단모욕죄가 부당하다며,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후 강용석 의원은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승소를 했고, 곧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일생을 건 법률드라마가 해를 넘겨서 계속 방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4위 강호동 탈세의혹과 잠정은퇴 사건
예능 톱 MC 강호동이 잠정은퇴를 하여 유-강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세금탈루가 적발되어 3년간 합계 7억원 가량의 추징을 당했지만,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이 되지 않아서 국세청 고발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 인정도 어렵고 국세청 고발도 없다면서 각하결정을 했죠. 그러나 강호동은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무릎팍도사, 1박2일, 강심장, 스타킹’이라는 지상파 간판 프로그램에서 하차 하며 잠정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신속하고 통 큰 결단으로 깔끔하게 대처한 덕분인지 내년 복귀를 점치는 분들도 있네요. 연예인 위기관리의 교본이 될 듯 합니다.

▶5위 한예슬 촬영장 무단이탈 사건
배우 한예슬이 드라마 ‘스파이명월’ 촬영장을 무단이탈 하였습니다. 결혼 때문이다, 광고관련 위약금 소송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온갖 추측으로 재미있어 하였으나 쟁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탈적’ 드라마 제작환경이 다시 한번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쪽대본’, ‘밤샘촬영’으로 출연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회당 보수가 아닌 일당을 받는 스탭 비용을 아끼려고 몰아찍기를 강행합니다. 회당 제작비의 20%를 주연이 가져가고, 간접광고를 위하여 사전제작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광고수주를 위한 살인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은 결코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개선의 싹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네요. 마약, 병역회피, 음주폭행, 교통사고 과실치사, 전속계약 파기, 공연계약 위반, 자살, 살인 등 연예계를 뒤흔든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내년에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뿌잉뿌잉’ 한 새해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