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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양육비 10년전 이전도 청구 가능"
부부간 협의나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전부를 시효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식들을 홀로 키운 박모(57·여)씨가 친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며 “그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996년 10월(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전) 이전 기간의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청구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판례라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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