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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실형…법정구속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을 청부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77)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김모(49) 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사회적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적책임 역시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덧붙였다.

이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광주 무등산파 조직 폭력배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 전 사장이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달라’며 지난 9월 5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앞에서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범인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단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씨(33)에게 징역10월, 나머지 두 대원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오연주 기자@juhalo13>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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