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히로뽕男, 환각상태서 교통사고에 폭행까지
치사량에 달하는 히로뽕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운전사를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운전사 등을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께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은평구 응암오거리 부근을 지나다 옆 차선의 택시를 가로막아 추돌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 B씨와 옆에서 구경하던 행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홍대 인근에 소재한 모 클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을 통해 히로뽕을 구입했고, 홀로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져 최근 실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0.05g의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이와 별도로 같은 량의 히로뽕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차량 운전석에도 히로뽕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히로뽕 주사 한 대에 0.03g정도이며 시중에서 10-20만원께 판매가 되고 있다. 범인이 투약한 0.05g은 ‘쇼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치사량”이라며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본인도 투약 여부를 시인하고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