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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커피숍에 차몰고 돌진한 남자 왜?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차를 몰고 아내의 가게로 돌진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K(44)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께 강동구 길동에서 부인 L(44)씨 명의의 토스카 승용차를 몰고 부인이 운영하는 건물 1층 커피숍에 돌진해 벽면유리를 깨뜨리는 등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돌진 당시 커피숍에는 여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12년차인 K씨 부부는 최근 부인이 K씨의 의처증을 문제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로 별거 중이었으며, 이에 불륜을 의심한 K씨가 부인 L씨를 찾아가 자주위협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돌진 당시 커피숍에 손님이 있었고 아내에게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관계자는 “K씨가 미성년자 자녀와 홀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영장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K씨는 경찰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술을 마셨는데 취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법원은 부인 L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K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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