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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판사들 FTA 청원 풀어낼 묘수 있나
끓는 물 같은 젊은 판사들의 요구에 대법원이 이들을 달랠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이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TF 구성에 대한 대법원 청원이 강행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수용 여부를 공식화 하기보다 가급적 물밑조율로 상황을 진정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0여명의 명단을 수록한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이르면 6일 대법원장에게 이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수뇌부에서는 이들의 TF 구성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뇌부가 청원을 명시적으로 반려해 일선 판사들과의 정면 충돌을 야기하기 보다는 비공식 연구회 구성을 유도하는 등 신중하게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약체결권을 가진 정부가 양국간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뒤늦게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FTA 비판글을 올리거나 재협상 연구 청원에 동조한 판사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해 명시적으로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안다”고 수뇌부 분위기를 전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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