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네이션와이드]“시각장애인 지팡이에 걸려 넘어졌다”손배소 기각
○…A(67) 씨는 시각 장애인 B(13) 군의 보조 지팡이에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B 군은 물론 B 군의 학교 인솔교사,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모두 7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B 군이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좌측통행을 하는 바람에 우측통행을 하는 자신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인솔교사 등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 송인경 판사는 A 씨가 B 군의 학교 인솔교사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오히려 원고가 지팡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