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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통·폐합 걸림돌 없앤다
교원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대학 통폐합의 주요 요건인 교원 확보 기준이 완화돼 대학 간 통폐합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교원 확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 통폐합 4대 요건(교원ㆍ교지ㆍ교사ㆍ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 기준을 하향조정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 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ㆍ교지ㆍ수익용 기본재산에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전문대학ㆍ산업대학의 교원 확보율 기준은 50%다.

결국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ㆍ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정안은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 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히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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