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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본격 추진”
지자체 최초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조성과 관리·운영을 연계한 공공서비스 지원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2월 1일부터 평택항 항만배후 단지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기존 국가사무였던 항만배후단지 입주허가 및 변경, 건축허가 및 신고 수리 등 총 14개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돼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말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구분, 입주허가, 토지의 양도, 임대 등 10가지 사무는 경기도에서, 자유무역지역 관리, 출입증, 통행증 발급, 시설관리 운영 등 4가지 업무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맡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항만공사를 설립, 관련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마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추진해 왔다. 2005년 12월 경기도는 해양수산부(現 국토해양부)와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1,429천㎡ 면적에 총사업비 785억원(도비 41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말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끝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었다. 또한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FTZ)으로 지정하여 낮은 임대료에 국내?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12~15년간 관리운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주기업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평택항은 국내 물동량 처리기준으로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무역항지만, 타 항만과 달리 국가 PA(항만공사)가 없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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