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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 남편, 여관서 부인 목졸라 살해, 왜?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여관에서 싸움 도중 부인을 칼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 남편 L(39ㆍ무직)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월 중순 용산구 동자동의 모 여관에서 부부싸움 도중 식칼로 부인의 허벅지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조선족으로, 지난 4월 H2(방문비자)비자로 입국한 뒤 먼저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하던 부인을 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싸움 도중 여러번 카터칼로 부인을 위협했고 카터칼로 부인의 턱에 상해를 입어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됐다. 이후 L씨는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해졌고 부인이 만나주지 않자 L씨는 범행 당일 식칼과 카터칼로 부인을 위협해 여관으로 끌고 간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올해 10월까지 종로구 소재 모 컴퓨터학원에서 교욱을 받고 현재 B4(취업비자)비자로 교체 중 취업 대기 상태였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자꾸 내 전화는 피하고 아들 문자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하다보니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취업 전이라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 부인을 강박적으로 쫓아다니게 됐고 피해자가 그런 남편을 피하다보니 살인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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