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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5년 선고
살인 공모·가담혐의 인정

배심원 9명도 전원 유죄평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되며 일단락됐다. 시신과 명백한 살인 증거 없이도 공범자의 자백과 범죄 정황이 명확하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일 11년간 미제로 남았다가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범인 중 한 명의 자백으로 실마리를 찾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은 양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김 씨와 서 씨의 살인죄 공모 혐의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와 서 씨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2000년 강원 평창에서 사망한 양 씨와 함께 사장 강 씨를 죽이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9명의 배심원이 내놓는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과 양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피해자 시신이 없고 피해자를 죽였다고 실토한 피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상태에서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나머지 피의자에게 과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사체 유기는 5년이다. 즉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피고인들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할 경우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이번 사건은 11년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창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던 강모(당시 49)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방으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미제로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실종된 강 씨의 형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동생 시신을 찾아줄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이었다. 전화 발신 추적을 한 경찰이 경기도 한 요양원에 숨어 있는 용의자 양모(59) 씨를 찾아냈다. 그리고 양 씨로부터 회사 직원이었던 김모(53) 씨, 서모(51) 씨와 함께 강 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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