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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국정원 명예훼손 항소심도 이겨
국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박 시장은 2009년 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소송은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로 참석한 첫번째 사건으로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실적인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게 있다”고 원고패소판결했고 국가가 항소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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