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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ㆍ정선군 6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이달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 투기 우려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달 하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은 향후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강원도는 도는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적 토지거래와 땅값 상승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강원도와 협의하면서 평창군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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