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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호주 법원에 LG광고 중지 요청...끝없는 3D TV 갈등
서로 다른 3D TV 기술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호주에서 또 한번 충돌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난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네마 3D TV’ 광고 4종을 내보내자, 12일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3D TV 광고가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LG전자에 광고 방영 중단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소송 제기 당일 LG전자에 깜박거림(Flicker),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 4가지 주제의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양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지난 18일 잠정 판결을 통해 4개의 광고 가운데 깜박거림에 대해서만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개 광고는 방영을 허가했다.

법원은 “LG전자의 광고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LG광고에 의해 오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LG전자 광고에 의한 소비자 오인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법원 증언을 통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3D TV 광고를 제작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용환경, 사용편의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화면 밝기, 안경편의성, 사용편의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술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호주의 실험실에서 휘도와 안경의 무게에 대한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1~2개월 후 최종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양사는 앞으로도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가 3D TV를 놓고 한국과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조주완)은 “그동안 화질전문가, 영상전문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소비자집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차례의 3D TV 기술비교 평가에서 LG전자의 3D TV 기술이 경쟁사 기술보다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았다”며 “이번법원 결정은 ‘3D TV 기술논쟁 종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3D TV 후발주자인 LG전자가 단기간의 효과만을 노린 무리한 마케팅으로 3D TV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전달해 호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해외시장에서까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원의 깜박거림 광고 중지 처분은 허위, 과장 광고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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