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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 만장일치로 론스타적격성 판단 유보] ......법리 앞에 국익도 없었다
경제논리도 법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간담회에 참석한 9명의 금융위원들은 한결같이 “사법부 최종심이 나올때까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팽팽한 논리 대결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사후 면책을 바라는 관료집단의 ‘보신주의 산물’이었는지, 법 앞에서 냉정을 찾은 ‘최선의 선택’이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 심사 결론 내자는 의견 없었다”=12일 금융위 정례간담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건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건을 오는 18일 정례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느냐를 놓고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금융위원은 “위원 한사람 한사람 개별의견을 들어본 결과 각론에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 9명 모두 지금 금융위가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마목의 ‘최근 5년간 은행법, 법시행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목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할 것’이란 두 조항에 놓고 의견개진이 활발했다. 마목과 관련해 위원들은 법리검토 결과를 인용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은 것으로 봐야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또 유회원 전 외환카드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유죄 판결이 양벌규정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결국 “금융위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로 결론을 내렸다. 라 목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한 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확정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잣대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신주의인가, 최선의 선택인가=금융위 간담회의 결론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시도를 사실상 무산시킨 결과이기에 이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는가를 놓고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와관련 한쪽에서는 변양호 신드롬, 보신주의의 전형이란 날선 비판이 나온다. 법리검토 결과가 나눠졌지만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얼마든 국익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후 책임이 두려워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의 법리검토 결과가 양분될 것이란 예상을 몰랐을 리 없고, 굳이 사법부 최종심을 기다려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었으면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경제논리가 법리를 앞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뒤따를 게 뻔한 데 경제논리를 앞세워 하나지주의 승인을 도왔었야했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윤재섭기자/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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