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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거래소 "상장규정 완화로 녹색기술인증 70社 코스닥 입성 기대 "
박상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출액이 작더라도 내부통제제도나 회계투명성 등 질적 심사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장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정책에 부응해 녹색기술을 인증받은 기업에 상장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3월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상장 규정 완화를 통해 녹색기술인증 기업 중 약 7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을 면제받는다.

박 본부장은 “상장이 쉬워지는 대신 보호예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기업설명회(IR)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본부장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신규상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규모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08년 343억원, 2009년 497억원, 2010년 5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기업은 여전히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장형 벤처특례를 받아 상장한 기업 4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코스닥신규상장사 중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거래소는 파악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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