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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골프협회, 아마추어 골퍼 자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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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는 홈페이지에 아마추어 골퍼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올렸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프로 골퍼와 구분되는 아마추어 골퍼의 자격 규정이 대폭 간소화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골프룰을 정하는 양대 기구인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23일(한국시간) 아마추어의 자격 규정을 오늘날의 골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26일까지 전 세계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 안에 따르면 1백만원을 넘는 상금을 받거나, 레슨을 해서 돈을 받거나, 프로협회 회원이나 골프장에 프로가 되는 크게 세 가지만을 아마추어 골퍼 자격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골퍼도 로고 달린 기업체의 후원을 받거나 엄격한 골프룰을 적용해야 하는 골프경기가 아닌 장타 대회, 퍼팅 이벤트 등에서 각종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9년에는 11세 나이에 US여자오픈에 출전하는 등 다양한 최연소 기록을 깬 중국계 미국 여자 골퍼 루시 리가 애플 스마트폰 광고에 나왔다는 이유로 아마추어 자격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시달렸으나 앞으로 이는 의미가 없게 된다.

양대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아마추어 규정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골프 경기 외 상황에서 홀인원 부상품에 대한 아마추어 골퍼 수령 규정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대한골프협회(KGA) 룰 3조 2항의 a총칙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는 트로피 등을 제외하고 소매 가격으로 1백만원 이상의 금액이나 상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성적 우수상 뿐만 아니라 니어리스트, 장타 상 등이 포함되고 코스 밖의 스크린골프장 등 어떤 형식의 골프 경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지난해 완화된 건 3조2항 b의 홀인원에 대한 예외 규정이었다. 코스 밖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퍼팅 그린에서는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홀인원으로 1백만원을 초과하는 상금과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바뀌었다.

그랜트 모어 R&A 룰 위원장은 “아마추어 자격 규정은 골프가 스스로 룰을 정하는 스포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오늘날의 엘리트 선수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을 더욱 넓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크레이그 윈터 USGA 시니어 디렉터는 “아마추어 골퍼의 자격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레벨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정을 보다 간소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용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대 기구가 이처럼 아마추어 자격을 더 완화하는 것은 점차 줄어드는 골프 인구의 유입에 목적이 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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