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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회장선거] 이기흥, 토론회 후 이종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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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4명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준상, 이기흥, 이종걸, 강신욱 후보. [사진=대한체육회]


9일 오후 열린 정책토론회를 마친 직후 이기흥 후보(기호 3번)가 토론회 중 이종걸 후보(기호 1번)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는 이기흥, 이종걸을 포함해 유준상(기호 2번), 강신욱(기호 4번)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4명의 후보는 공통질문, 집중토론, 자유발언 등의 순서를 거치며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고, 모든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문제는 집중토론 3번째 주제인 '대한체육회 향후 4년 집중과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종걸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의 범죄경력을 언급하며 대한체육회장으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직계비속이 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위장취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유준상 후보도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이종걸 의원과 보조를 맞췄다.

이에 대해 이기흥 후보는 “가짜뉴스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이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공개된 자리에서 거론하느냐”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내 경력은 IOC에서도 검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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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후보의 제소장.


토론회가 끝난 후 이기흥 후보 측은 “이종걸 후보자가 (토론)주제와 전혀 무관한 이기흥 후보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기흥 후보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62조(후보자 등 비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제소장에 따르면 이종걸 후보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기흥 후보자가 직계비속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켰다’와 ‘(이기흥의 과거) 범죄수익 은닉죄 위반’이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8일 온라인 투표로 이뤄진다. 선거인단은 2,170명이다. 유병철 스포츠전문위원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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