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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영입 금지' 첼시, 유소년 규정 위반 FIFA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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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가 첼시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에 관해 1년간 영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첼시공식홈페이지]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박건태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첼시의 영입금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첼시는 1년간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다.

FIFA는 8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첼시의 이적 시장 금지 징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첼시는 두 번의 이적 시장 동안 영입을 할 수 없다. 여성 팀과 풋살팀을 제외한 모든 클럽에 적용된다. 단 16세 이하 선수는 영입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FIFA는 원칙적으로 18세 이하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유소년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이민 온 경우, 선수와 구단이 국경 50㎞ 이내에 위치한 경우,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이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첼시가 베르트랑 트라오레(올림피크 리옹)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FIFA는 의구심을 품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FIFA는 첼시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첼시는 지난 2013년 트라오레와 계약을 한 후 그를 2014년 정식 선수로 등록을 했다. 그러나 트라오레는 선수 등록 전인 2011년부터 유소년 경기에 출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첼시는 트라오레와 정식계약 전에 트라오레의 부모님에게 두 차례에 걸쳐 15만 5천 유로(약 1억 9천만 원)와 1만 3천 유로(약 1,600만 원)를 건넸다. 연이어 첼시는 트라오레에게 유소년 최대 계약 기간인 3년을 어기고 4년 반 계약을 제시했다.

이에 FIFA는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29명을 영입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사유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첼시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됐다.

영국 언론인 ‘스카이스포츠’도 “첼시가 FIFA에 항소했지만, 징계는 번복되지 않았다.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첼시의 징계가 확정되며 현재 임대로 첼시에서 뛰고 있는 마테오 코바치치와 곤살로 이과인의 완전 이적은 불가능해졌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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