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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NC 구단 승부조작 은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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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성민. [사진=뉴시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정아름 기자] 검찰이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한 혐의를 받아왔던 NC 다이노스 구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승부조작 관련 수사를 종결하며 NC 다이노스에 혐의가 없으므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단의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신생구단 선수지원 방안에 따른 선수영입 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 위즈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지명이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성격이 달라 사기죄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NC 구단이 소속 선수인 이성민의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이후 트레이드를 시도해 kt로부터 1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NC 구단 고위 관계자 2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성민은 2013년 우선지명으로 NC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했다. 2014년 11월 특별지명으로 kt로 둥지를 옮긴 그는 이후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로 팀을 옮겼다.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미계약 보류선수로 사실상 롯데의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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