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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첫 이사회에서 '자율성 확보' 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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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1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통합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있다. 중앙 가운데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유병철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본격적인 체육개혁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전 8시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관 전부 개정, 사무총장·선수촌장 임명 동의, 고문 위촉 등이 이뤄졌고,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됐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해 3월 제정된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 중 통합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 전부를 개정키로 심의 의결했다. 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회원의 가입탈퇴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임원의 임기 제한에 대한 소급 적용 폐지와 3연임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이사회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무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로 운영해 왔던 임원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이사회의 자문위원회로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의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등 6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사무총장에 전충렬(63) 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수촌장에는 이재근(67)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명에 동의했다. 이사회에 자문을 하는 상임고문에는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과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권윤방 전 서울대 교수 등 6명을, 고문에는 강영중 전 대한체육회장 등 30명을 위촉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상 3개의 특별위원회, 15개의 이사회 자문위원회,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 등 19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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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사들이 16일 첫 회의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한편 지난 해 박태환 선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선발규정은 폐지하고 새 규정을 제정했다. 새 규정은 도핑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고 이중처벌 금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키로 했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격제한 기간 등을 완화 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체육인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 법령의 개정,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입법 업무를 담당할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관 전부 개정과 상임감사 선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30분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되는 2017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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