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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풀어보는 골프규칙] '위 아래'로 움직인 볼은 벌타? 무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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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인 볼' 움직인 볼이란 정지해 있던 볼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멈추었을 때 움직인 볼이라 정의합니다. 비단 옆으로 이동해서 옮겨간 볼 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 앉은 것도 움직인 볼로 간주합니다. 러프에 있었던 볼이 어드레스하는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 앉은 것도 움직인 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어떤 이유이던 제 자리로 다시 돌아 온 볼은 움직인 볼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규칙 18조는 정지해 있던 볼이 여러 원인에 의해 움직이게 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1항에는 갤러리 등 국외자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플레이어에게는 벌이 없으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2항은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입니다. 여러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해서 볼이 움직인 경우 그 플레이어에게 1벌타가 주어지고 볼은 원 위치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합니다. 어드레스한 후에 움직인 볼도 이에 해당되어 1벌타를 받고 원위치해서 플레이하여야 합니다.

3항에는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4항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 경기자,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벌 없이 리플레이스하면 됩니다. 5항은 다른 볼에 의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계방송에 종종 방영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파3인 홀에서 나중에 플레이하는 선수의 볼이 먼저 그린에 올라가 있는 볼을 맞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나중에 플레이한 볼은 멈춘 곳에서 계속 플레이하면 되겠고, 맞은 볼은 멈추어 있던 곳에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때 누구에게도 벌은 없습니다.

규칙 18조에 관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골프의 거성 보비 존스는 아무도 모르는 볼의 움직임에 대해 스스로에게 벌을 가해 연장전에 가게 됩니다. 연장전 결과는 패배. 만일 아무도 모르는 18조 위반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우승이었는데…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신고한 것을 칭송하는 것을 듣고는 “은행을 불법 침입하고 강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칭송하나? 골프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라고 밝혔지요.

필자가 경기위원으로 참가했던 홍콩 오픈에서의 사례입니다. 바닷가 절벽 위에 위치한 클리어 워터 베이라는 골프장의 13번 홀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창수 선수가 그린을 향해 플레이한 볼이 그린 주변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갈매기 한 마리가 위창수 선수의 볼을 물고 날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18조 1항, 국외자에 의해서 움직여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동반 경기자와 캐디 등 최소 6명이 목격했고 국외자에 의서 움직여진 것이 확인되어 벌 없이 다른 볼로 볼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곳에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 19조는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은 국외자에 의한 경우로 럽 오브 더 그린으로 누구에게도 벌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2항은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로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3항은 매치 플레이 형태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로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 위치에서 다시 플레이하거나 있는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4항은 스트로크 경기에서 동반 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로 19조 1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5항은 다른 볼에 의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벌 없이 있는 곳에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2003년 마스터스에서 제프 매거트 선수는 벙커샷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벙커에서 플레이한 샷은 벙커 턱을 맞고 튀어 자신에게 맞게 됩니다. 현장에 있던 경기 위원은 제프에게 2벌타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고 알려 줍니다. 최종일 마지막 조로 플레이하던 제프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맙니다. 결국 우승은 못하고 끝납니다. 19조 2항에 대한 사례입니다. 2008년 규칙 개정으로 19-2항 위반시 벌을 2벌타에서 1벌타로 수정합니다.

특수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인 1조의 골프 백을 카트에 모두 싣고 플레이합니다. 어느 한 홀에서 1번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볼이 카트에 실려 있는 다른 동반 경기자의 백을 맞추었다면 어떻게 판정해야 할까요? 재정 19조 1항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 . . 두 사람 이상의 플레이어가 1대의 골프 카트를 공용하고 있는 경우 그 카트와 그 안에 실려 있는 모든 것은 그들 플레이어 중 한 사람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 . . 볼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카트와 실려 있는 모든 것은 그 볼의 소유주인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답은 알고 계시겠죠! 고충남(KPGA 경기위원)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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