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9월17일 김대중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사진 앞줄 우측 두번째,1980
.8.14 첫 공판)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그해 5월17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연합 공동의장이던 김대중과 재야인사들을 사회혼란 조성, 학생 노조소요의 배후조정 혐의로 연행했다.1980년 7월31일 기소,8월14일 첫 공판을 열었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대중에게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사형을, 문익환 이문영에게 내란음모 계엄법위반죄 적용 징역20년을, 고은 조성우에게 징역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대중이 공동의장이던 국민연합은 윤보선, 함석헌 등 재야인사들이 1979년 3월1일, 유신체제의 철폐와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로 결성한 범민주진영의 연대투장기구였다. 산하에 한국인권운동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철문인협회, NCC인권위원회, 민주청년협의회 등 13개 단체가 있었다. 김대중이 구속되자 교포들과 각국에서 구명운동이 연이은 가운데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은 김대중 사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전두환정권은 피고인들을 감형하면서,김대중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1982년 12월에 김대중을 석방했다. 김대중은 미국으로갔다가 1985년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했다. 김대중은 정계에 복귀 은퇴를 반복하다 1998년 2월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2008년 8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