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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
북한 지령 지속하달 받고 실행·추진 혐의
SNS 여론전·정권 퇴진·반미 운동 등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5일 범죄단체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통 국내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측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지령대로 실행·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 활용 정권 퇴진·반미운동 ▷유튜브·SNS상 유언비어 유포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선전활동을 했다고 본다.

국내에서 신발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황씨는 또다른 자통 관계자 정모 씨와 함께 2019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2명과 접촉해 김정은 충성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 7000만달러, 지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정씨등 3명과 각각 3회~12회에 걸쳐 북한 지령과 활동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씨는 경남 동부책임자 성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북한에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씨는 2018년 8월~2022년 10월 사이 북측 지령문을 14회 수신하고, 보고문을 5회 발송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서울지역 책임자 김모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하고 지난해 5월~11월 북측 지령을 6회 수령하고, 4회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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